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1심서 한전 일부 승소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간 법정 공방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과 정부간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1심 사건에서 한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청구금액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호사업비 중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지급된 비용은 비용상환청구의 근거가 없다며 제외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원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생계비), 재난지원금은 제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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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1심서 한전 일부 승소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간 법정 공방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5일 한전과 정부간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의 1심 사건에서 한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피고(정부?강원도?고성?속초)들의 청구금액 400억5741만원 중 60억449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용상환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호사업비 중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지급된 비용은 비용상환청구의 근거가 없다며 제외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원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생계비), 재난지원금은 제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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