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2020년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B 씨는 가족이나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다. A, B씨는 영아살해죄로 체포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처럼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자녀의 목숨을 직접 끊는 영아살해죄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살인죄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0년간 영아살해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2022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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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2020년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B 씨는 가족이나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다. A, B씨는 영아살해죄로 체포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처럼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자녀의 목숨을 직접 끊는 영아살해죄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살인죄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0년간 영아살해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2022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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