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시간 노린 해군…동료장병 70명 ‘알몸’ 몰래 찍었다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샤워장에 휴대전화를 숨겨 동료 장병 수십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8일 전남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군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몰카 불안감에 떨고 있다”이날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작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 중·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전남 모 해군부대에서 근무한 수병이라고 밝힌 A씨는 “전역자와 현역들을 전부 포함하여 피해자만 대략 4~50명 정도 유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모두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는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생활관을 쓰는 수병들은 영상 유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전남경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함대 내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세상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해군 부대는 “해군 모 부대 병사가 지난 4월 휴대폰을 이용해 타 병사를 불법촬영한 것이 신고됐다”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대는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장소 및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피해자 약 70여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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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시간 노린 해군…동료장병 70명 ‘알몸’ 몰래 찍었다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샤워장에 휴대전화를 숨겨 동료 장병 수십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남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군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몰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날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작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 중·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전남 모 해군부대에서 근무한 수병이라고 밝힌 A씨는 “전역자와 현역들을 전부 포함하여 피해자만 대략 4~50명 정도 유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모두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생활관을 쓰는 수병들은 영상 유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경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함대 내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세상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군 부대는 “해군 모 부대 병사가 지난 4월 휴대폰을 이용해 타 병사를 불법촬영한 것이 신고됐다”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는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장소 및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피해자 약 70여명
조사 결과 A씨는 몰래 숨겨 부대에 들여온 자신의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동료 장병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약 70명에 이른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아직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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