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상, 구통일교회 관련 재판소에 ‘과태료’ 요청할 방침 표명

구통일교회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6일 종교법인심의회에 출석해 질문권 행사에 대해 교단측이 전체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100항목 이상 회답하지 않아 위반 정도는 경미하지 않다며 행정처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부과학성은 6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어 이 자리에서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지금까지 구통일교회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을 7번 행사하고 보고를 요청해왔다고 밝힌 뒤 “적정한 권한 행사에 대해 전체의 약 20퍼센트인 100항목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반 정도도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에 대해 ‘과태료’ 통지를 할 예정인 것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해 행정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종교법인법에서는 질문권 행사시 종교법인이 질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대표임원에 대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라는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 실제로 통지되면 도쿄지방재판소가 구통일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명령받았을 경우 교단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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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상, 구통일교회 관련 재판소에 ‘과태료’ 요청할 방침 표명
문부과학상, 구통일교회 관련 재판소에 ‘과태료’ 요청할 방침 표명
구통일교회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6일 종교법인심의회에 출석해 질문권 행사에 대해 교단측이 전체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100항목 이상 회답하지 않아 위반 정도는 경미하지 않다며 행정처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부과학성은 6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어 이 자리에서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지금까지 구통일교회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따른 질문권을 7번 행사하고 보고를 요청해왔다고 밝힌 뒤 “적정한 권한 행사에 대해 전체의 약 20퍼센트인 100항목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반 정도도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에 대해 ‘과태료’ 통지를 할 예정인 것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해 행정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종교법인법에서는 질문권 행사시 종교법인이 질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대표임원에 대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라는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 실제로 통지되면 도쿄지방재판소가 구통일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명령받았을 경우 교단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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