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日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은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전날 오후 접수한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받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공탁 대상자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 1명 등 2명이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채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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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日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은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전날 오후 접수한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받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공탁 대상자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 1명 등 2명이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채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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