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제도' 1일부터 시작

소비세 납세액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세액공제방식인 '인보이스 제도'가 1일 시작됐습니다. '인보이스'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형식의 청구서와 영수증으로, 10%와 8% 등 각 세율별로 소비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인보이스 제도'는 식품 등 일부 품목에서 소비세율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납세액의 정확한 파악 등을 목적으로 1일 시작됐습니다. 1일부터는 사업자가 물품 구입 등에서 거래처에 지불한 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받을 때 인보이스가 발행돼 있는 것이 조건이 되며,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국가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연간 매출 1,000만엔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등록할 경우, 지금까지는 면제였던 소비세 납부 의무가 새로이 생깁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등록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부담 경감을 위한 과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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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제도' 1일부터 시작
Japan launches new invoice system
소비세 납세액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세액공제방식인 '인보이스 제도'가 1일 시작됐습니다.

'인보이스'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형식의 청구서와 영수증으로, 10%와 8% 등 각 세율별로 소비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인보이스 제도'는 식품 등 일부 품목에서 소비세율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납세액의 정확한 파악 등을 목적으로 1일 시작됐습니다.

1일부터는 사업자가 물품 구입 등에서 거래처에 지불한 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받을 때 인보이스가 발행돼 있는 것이 조건이 되며,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국가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연간 매출 1,000만엔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등록할 경우, 지금까지는 면제였던 소비세 납부 의무가 새로이 생깁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등록하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부담 경감을 위한 과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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