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정경택 등 개인 4명·기관 3곳 독자제재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 대상은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스크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정경택’, ‘박광호’, ‘박화송’, ‘황길수’ 등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민주콩고)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기계 등 금수품 거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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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정경택 등 개인 4명·기관 3곳 독자제재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 대상은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스크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정경택’, ‘박광호’, ‘박화송’, ‘황길수’ 등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민주콩고)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기계 등 금수품 거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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