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 시 100% 보호”
행정안전부는 5일 연체율 급등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며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보호된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행정안전부는 5일 연체율 급등으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이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며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보호된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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