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복수국적 허용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본인이 희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 국적이 상실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름하는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2일까지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국적법에서는 본인이 희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일본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면서 현지 국적을 취득해 일본 국적이 상실된 8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국적을 빼앗는 법률 규정은 개인의 존중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일본 국적 확인과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심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2월,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개인을 보호해야 할 지와 관련해 국가간 마찰이 생기거나 납세나 병역 등의 의무와 관련해 모순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국적법 규정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되는 복수국적을 가능한 한 막으면서 국적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합리적"이라며 1심에 이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이 이에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의 오카 마사아키 재판장이 2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국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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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복수국적 허용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최고재판소, 복수국적 허용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본인이 희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 국적이 상실되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름하는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2일까지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국적법에서는 본인이 희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일본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면서 현지 국적을 취득해 일본 국적이 상실된 8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국적을 빼앗는 법률 규정은 개인의 존중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일본 국적 확인과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심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2월,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개인을 보호해야 할 지와 관련해 국가간 마찰이 생기거나 납세나 병역 등의 의무와 관련해 모순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국적법 규정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되는 복수국적을 가능한 한 막으면서 국적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합리적"이라며 1심에 이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이 이에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의 오카 마사아키 재판장이 2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국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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