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시설 여성 사망, 당시 국장 등 재차 불기소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시설에 수용 중이던 스리랑카인 여성이 사망한 문제와 관련해, 나고야 지방검찰청은 살인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시 국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심사회 의결에 따라 재수사한 결과 29일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3월에 나고야출입국재류관리국 시설에서 스리랑카인 여성 위시마 산다말리 씨가 수용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사망해 유족 등이 당시 출입국관리시설의 국장 등을 살인과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고야 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유족 등이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나고야 제1검찰심사회가 살인죄 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는지 재검토해야 하므로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나고야 지검이 재수사한 결과, 출입국관리시설의 당시 국장 등 총 13명에 대해 29일, 살인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살인으로서의 실행 행위와 살해 의도가 없다"는 등이었습니다. 또 재검토하라고 지적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사망을 예견해서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고야 지검에 따르면 이로써 당시 출입국관리시설의 간부와 직원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A person who loves writing, loves novels, and loves life.Seeking objective truth, hoping for world peace, and wishing for a world without wars.
출입국관리시설 여성 사망, 당시 국장 등 재차 불기소
Immigration officials again avoid charges over Sri Lankan woman's death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시설에 수용 중이던 스리랑카인 여성이 사망한 문제와 관련해, 나고야 지방검찰청은 살인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시 국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심사회 의결에 따라 재수사한 결과 29일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3월에 나고야출입국재류관리국 시설에서 스리랑카인 여성 위시마 산다말리 씨가 수용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사망해 유족 등이 당시 출입국관리시설의 국장 등을 살인과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고야 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유족 등이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나고야 제1검찰심사회가 살인죄 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는지 재검토해야 하므로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나고야 지검이 재수사한 결과, 출입국관리시설의 당시 국장 등 총 13명에 대해 29일, 살인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살인으로서의 실행 행위와 살해 의도가 없다"는 등이었습니다.

또 재검토하라고 지적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사망을 예견해서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고야 지검에 따르면 이로써 당시 출입국관리시설의 간부와 직원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What's Your Reaction?

like

dislike

love

funny

angry

sad

w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