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로만 알았는데 ‘블랙사파이어’, ‘바이올렛킹’···낯선 과일 이름, 누가 어떻게 지었을까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포도’, ‘바이올렛킹’….탕후루를 즐겨먹는 대학생 김모(24)씨는 문득 처음 들어보는 품종명에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김씨는 28일 “포도면 포도, 청포도면 청포도라고만 알고 있을뿐 ‘블랙사파이어’라는 이름이 생소해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다”며 “같은 딸기라도 ‘킹스베리’, ‘설향’ 등 이름에 따라 가격이 1.5배는 뛰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지 몰라 궁금하다”고 말했다.최근 탕후루 열풍에 낯선 이름의 프리미엄 과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석 과일선물 세트에도 ‘홍로’나 ‘시나노 골드’ 등의 이름이 붙는 등 같은 과일 안에서 차별화된 품종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과일 품종에 고개를 갸웃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과일에 이름을 붙이는 건지 관련 법부터 들여다보자.1998년 27개 품종으로 시작된 ‘품종보호권’과일 등 식물의 품종명을 정하도록 한 현행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식물신품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식물신품종법은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육성하는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신품종을 등록한 육성자는 해당 품종을 사고 팔 때의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가지게 된다.품종보호권을 가진 육성자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재배하는 것뿐 아니라 양도, 대여, 수출을 할 때의 권리 역시 독점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20년, 과수는 25년까지 유지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해당 품종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해진다.국내에서는 1998년 당시 종자산업법을 근거로 27개의 식물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며 신품종에 대한 인식을 넓혀 2012년부턴 모든 식물 품종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 절차를 맡아 심사를 통해 품종보호권을 부여한다.신품종으로 인정으로 받아 품종보호권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기준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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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로만 알았는데 ‘블랙사파이어’, ‘바이올렛킹’···낯선 과일 이름, 누가 어떻게 지었을까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포도’, ‘바이올렛킹’….
탕후루를 즐겨먹는 대학생 김모(24)씨는 문득 처음 들어보는 품종명에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김씨는 28일 “포도면 포도, 청포도면 청포도라고만 알고 있을뿐 ‘블랙사파이어’라는 이름이 생소해 처음엔 알아듣지 못했다”며 “같은 딸기라도 ‘킹스베리’, ‘설향’ 등 이름에 따라 가격이 1.5배는 뛰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지 몰라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근 탕후루 열풍에 낯선 이름의 프리미엄 과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석 과일선물 세트에도 ‘홍로’나 ‘시나노 골드’ 등의 이름이 붙는 등 같은 과일 안에서 차별화된 품종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과일 품종에 고개를 갸웃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과일에 이름을 붙이는 건지 관련 법부터 들여다보자.
1998년 27개 품종으로 시작된 ‘품종보호권’
과일 등 식물의 품종명을 정하도록 한 현행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식물신품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식물신품종법은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육성하는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신품종을 등록한 육성자는 해당 품종을 사고 팔 때의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가지게 된다.
품종보호권을 가진 육성자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재배하는 것뿐 아니라 양도, 대여, 수출을 할 때의 권리 역시 독점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20년, 과수는 25년까지 유지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해당 품종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1998년 당시 종자산업법을 근거로 27개의 식물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며 신품종에 대한 인식을 넓혀 2012년부턴 모든 식물 품종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 절차를 맡아 심사를 통해 품종보호권을 부여한다.
신품종으로 인정으로 받아 품종보호권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해당 품종이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 4년(과수의 경우 6년) 이상 유통된 적 없이 새로워야 하는 ‘신규성’,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던 다른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돼야 하는 ‘구별성’, 번식 과정에서 예상되는 변이가 발생해도 특성이 충분히 균일해야 하는 ‘균일성’, 반복적으로 증식시켜도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안정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품종과 구분할 수 있도록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하는 ‘품종 명칭’이 그 기준이다. 즉 새로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직접 ‘1품종 1명칭’ 원칙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칭 심사 통과하려면 사회규범도 고려해야
품종 명칭을 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맞춰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명칭이 숫자로만 구성돼있거나 기호가 포함되면 안 되고, 다른 품종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딸기 품종에 ‘사과딸기’, ‘포도딸기’ 등 다른 품종과 관련된 명칭을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품종의 원산지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명칭도 금지된다. 도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에서 품종등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역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다. ‘나주 배’와 같은 경우도 품종이 명칭이 아니라 생산지로 유명한 특정 지역이 같이 불리는 것뿐이다.
명칭을 지을 땐 사회적인 규범도 지켜야 한다. 품종의 명칭이나 그 의미가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풍속,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심사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사망한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수 있는 명칭도 금지된다.
고인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동료 등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명칭도 불가능하다. 생존해있는 사람이라도 유명인의 이름이나 약칭이 포함되어서는 안되지만 해당 유명인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명칭 심사를 포함해 서류 심사와 재배 심사, 종합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했다면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등록 결정’을 내리고, 육성자는 품종보호권을 가지게 된다. 국립종자원은 홈페이지에서 이 절차를 무사히 통과한 국내 보호품종의 명칭과 특징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 품종보호가 결정된 ‘달님’(감), 맵고 성숙기가 늦은 ‘매운짱’(고추), 노란색의 ‘황금알’(사과) 등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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