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인’ 50대女 피고인 항소심도 사형 구형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게 검찰은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5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아무런 원한도 없는 이웃집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는 DNA 흔적을 지우고 사체를 태우는 등 최소한의 도덕도 저버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얼굴을 마주하며 진술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지 진술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유족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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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녀 살인’ 50대女 피고인 항소심도 사형 구형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게 검찰은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5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아무런 원한도 없는 이웃집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는 DNA 흔적을 지우고 사체를 태우는 등 최소한의 도덕도 저버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얼굴을 마주하며 진술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지 진술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유족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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